고등법원
세무
2010누3033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2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변론종결】2011.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27.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
【변론종결】2011.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