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1노2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6월 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