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1누9944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10월 7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37674 판결
【변론종결】201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위 규정은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느라 본래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2. 감액된 부당이득금 납입 고지를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한 제소기간은 피고가 감액된 부당이득금 납입 고지를 하기 이전에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납입 고지를 하면서 행정심판에 관하여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