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09누354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5월 1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
【변론종결】2010.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①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10,271,010원 및 가산세 24,328,43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267,770원 및 가산세 30,14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13153 판결
【변론종결】2010.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 ①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110,271,010원 및 가산세 24,328,430원의 부과처분과 ②
원고 3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0,267,770원 및 가산세 30,144,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