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2초재508

재정 신청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5월 31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