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2초재508
재정 신청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5월 31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