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6고정885
모욕
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06년 3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광배
【주 문】
피고인 1,
3,
4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4는
2004. 7. 22. 21:23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이름 생략)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2.
피고인 2는
2004. 7. 22. 21:21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3.
피고인 3은
2004. 7. 23. 02:35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는 안되었지만
(이름 생략)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이름 생략)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4.
피고인 1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신문 이름 생략)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
(이름 생략)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이름 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름 생략)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이트 이름 생략) 기사 및 기사에 대한 댓글
1.
(회사 이름 생략) 작성의 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래
【검 사】 박광배
【주 문】
피고인 1,
3,
4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4는
2004. 7. 22. 21:23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이름 생략)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2.
피고인 2는
2004. 7. 22. 21:21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3.
피고인 3은
2004. 7. 23. 02:35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는 안되었지만
(이름 생략)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이름 생략)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4.
피고인 1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신문 이름 생략)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
(이름 생략)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이름 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름 생략)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이트 이름 생략) 기사 및 기사에 대한 댓글
1.
(회사 이름 생략) 작성의 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