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8가단275917

재매입대금 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11월 10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피 고】 주식회사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9. 9. 22.(피고 주식회사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에 대하여)
2009. 10. 13.(
피고 2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82,748원 및 그 중 18,241,208원에 대하여 200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39,142원 및 그 중 16,876,725원에 대하여 200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 및 리스계약
(1) 원고는 2004. 1. 19. 피고 주식회사 아이엔지프리프레스테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외 주식회사 케이알 미디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필름출력기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취득원가는 85,000,000원,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24개월, 리스료는 매월 3,836,570원(매월 30일 지급), 리스이자율은 연 7.8%(고정금리), 리스보증금은 34,000,000원, 연체이자율은 연 25%이다.
(3)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 본 계약 또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와 합병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거나 영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거나 영업 또는 재산의 중요부분을 양도 혹은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정부에 의해 수용 또는 몰수당하는 경우, 기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여 피고 회사가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피고 회사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재매입약정
원고는 2004. 1. 19. 피고 회사로부터 위 필름출력기를 매수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필름출력기에 관하여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재매입사유 및 재매입대금에 관한 약정의 내용은 별지 제3조의 기재와 같다.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는 위 재매입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리스료 연체
소외 회사는 2005. 6. 30.까지 17회분의 리스료를 납입한 후 2005. 7.분과 같은 해 8.분의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였다.
라. 재매입청구
(1) 원고는 2005. 9. 2. 소외 회사에게 ‘연체된 리스료 4,832,927원을 같은 달 12.까지 납입할 것과 위 날짜까지 미납하는 경우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우편물이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05. 9. 20.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부도내었다.
(3) 같은 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연락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
소외인과 함께 위 필름출력기가 설치된 소외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니, 주식회사 대동프린텍(이하 대동프린텍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필름출력기 등 시설을 인수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4) 원고가 위 필름출력기를 회수해 가려고 하자, 대동프린텍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미납된 2005. 7.분 및 같은 해 8.분의 리스료를 포함한 잔여 리스료를 납입할 터이니 위 필름출력기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위 제안에 관하여 한동안 원고와 대동프린텍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결론이 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07. 2. 1. 피고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위 필름출력기의 재매입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그 우편물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2005. 9. 13.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2006. 1. 30.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09. 9. 13. 해지되었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만 검토하기로 한다.
나. 제1의 가(3)항, 라(1)항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05. 9. 13.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제1의 라(5)항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7. 2. 1. 피고 회사에게 위 필름출력기의 재매입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재매입약정에서 정한 재매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에 기재된 재매입대금 내역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항목별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 갑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리스계약 해지일(2005. 9. 13.) 현재의 미회수원금
16,254,370원 = 잔여 리스보증금 차감 전 미회수원금 26,171,150원 - 잔여 리스보증금 9,916,780원[= 리스보증금 34,000,000원 - 24,083,220원(= 월 보증금 차감분 1,416,660원 x 17회)]
②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2005. 8. 30.)부터 해지일(2005. 9. 13.)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48,630원 = 16,254,370원 x 이자율 연 7.8% x 14일/365일
③ 규정손실금 산정시 적용하는 미회수원금의 10% 상당 금액
1,625,437원 = 16,254,370원 x 10%
④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 리스료
253,907원 = (18회차 리스료 3,774,085원 + 19회차 리스료 3,836,570원) - (위 미회수원금에 포함된 18회차 납입원금 3,666,458원 + 같은 19회차 납입원금 3,690,290원)
⑤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연체 리스료에 대한 지연배상금
95,864원 = 납입일이 2005. 7. 30.인 18회차 실납입액 2,357,425원에 대한 45일간의 연체이자 72,660원 + 납입일이 2005. 8. 30.인 19회차 실납입액 2,419,910원에 대한 14일간의 연체이자 23,204원
⑥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률비용 등 기타 비용 및 원고가 채권 및 물건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제반비용
1,441,540원 = 2005. 9. 13. 이후 지출된, 리스물건 보험료 187,500원 +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비용 111,840원 + 제3자이의의 소 소송비용 608,300원 + 담보취소신청비용 177,580원 + 리스이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및 소제기 비용 356,320원
라. 2005. 8. 26. 위 재매입대금에 관하여 예수금 37,000원이 입금되었다.
마.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필름출력기의 재매입대금으로 19,682,748원(= 제2의 다. ① 내지 ⑤항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 18,278,208원 + ⑥항 기재 1,441,540원 - 제2의 라.항 기재 37,000원) 및 그 중 18,278,208원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0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대동프린텍 사이에 위 필름출력기 및 미납 리스료를 대동프린텍이 승계하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에서 대동프린텍으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재매입약정상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의 경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필름출력기의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별지 제3조 제5항에 기재된 것처럼, 리스물건의 재매입시 리스물건의 회수는 피고 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행하고, 리스물건이 멸실, 도난, 훼손, 교체, 망실되는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재매입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 또는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별지 제3조 제5항이 원고의 재매입통보 지연으로 리스물건의 중고가치가 하락하는 위험까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원고 일방에게만 유리한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