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2누619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9월 26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변론종결】2012.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2006년도 고용보험료79,80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