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2고단8100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11월 15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