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3카기28
결정경정
법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선고일: 2013년 1월 31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도형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