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3카기28

결정경정

법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선고일: 2013년 1월 31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