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0구합1010
보육시설 운영정지 처분 취소등
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선고일: 2011년 9월 2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동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수)
【변론종결】2011.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8,693,840원의 반환명령 및 보육시설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경부터 동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0년경 국가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받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소외 1이 영아보육업무에 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및 보조금 합계 48,693,840원의 환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은 2000. 1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6. 8. 1.부터는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미술학원(이하 ‘미술학원’이라 한다)의 원생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10:00경부터 14:00경까지 미술학원에 있었을 뿐 14:00경부터 22:00경까지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보육교사가 전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령 자체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규정된 것이므로 보육교사가 전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 자체를 위반한 것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 1을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보조금의 지급이 적법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원고가 보조금 전액을 소외 1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및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요건으로서 보육교사의 전임을 규정하면서, ‘전임’의 의미를 근무시간(07:30~19:30)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갑 5호증).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피고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및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인건비의 80%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는 소외 1을 보육교사로 임명하고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육교사인 소외 1의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원고의 오빠인 소외 2가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소외 2의 처인 소외 1은 2006. 8.부터 10: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미술학원에서 사슴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생들을 돌보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4,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1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임’을 보조금 지원의 요건으로 삼았는바, 소외 1이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위 미술학원에서 근무한 이상 그 이후인 14:00경부터 22:00경까지 8시간이 넘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보육교사로 전임하지 아니한 소외 1을 전임한 것처럼 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육교사의 전임의무가 어린이집 원장의 그것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지침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0조 제3호 등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가 1997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보조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 1이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한 점, ③ 피고로부터 허위로 지급받은 보조금이 48,693,840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06. 8.부터 2009. 2.까지로 비교적 장기인 점, ④ 만일 원고가 소외 1의 급여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 제40조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보조금 전부를 소외 1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의 감경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 환수 등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환승(재판장) 이동희 서수정
【피 고】 동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수)
【변론종결】2011.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8,693,840원의 반환명령 및 보육시설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년경부터 동해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0년경 국가로부터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받아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소외 1이 영아보육업무에 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정지 6개월,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및 보조금 합계 48,693,840원의 환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1은 2000. 12.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6. 8. 1.부터는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미술학원(이하 ‘미술학원’이라 한다)의 원생들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10:00경부터 14:00경까지 미술학원에 있었을 뿐 14:00경부터 22:00경까지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보육교사가 전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령 자체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규정된 것이므로 보육교사가 전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 자체를 위반한 것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 1을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보조금의 지급이 적법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원고가 보조금 전액을 소외 1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및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요건으로서 보육교사의 전임을 규정하면서, ‘전임’의 의미를 근무시간(07:30~19:30)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갑 5호증).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면 피고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및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아전담보육시설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인건비의 80%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원고는 소외 1을 보육교사로 임명하고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육교사인 소외 1의 인건비 중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다.
원고의 오빠인 소외 2가 이 사건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소외 2의 처인 소외 1은 2006. 8.부터 10: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미술학원에서 사슴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생들을 돌보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4, 갑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10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임’을 보조금 지원의 요건으로 삼았는바, 소외 1이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위 미술학원에서 근무한 이상 그 이후인 14:00경부터 22:00경까지 8시간이 넘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보육교사로 전임하지 아니한 소외 1을 전임한 것처럼 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육교사의 전임의무가 어린이집 원장의 그것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보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지침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허위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0조 제3호 등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원고가 1997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보조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외 1이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한 점, ③ 피고로부터 허위로 지급받은 보조금이 48,693,840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06. 8.부터 2009. 2.까지로 비교적 장기인 점, ④ 만일 원고가 소외 1의 급여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 제40조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46조 제4호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보조금 전부를 소외 1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제재의 감경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보조금 환수 등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환승(재판장) 이동희 서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