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2나939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7월 1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192005 판결
【변론종결】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3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과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룡 백지예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192005 판결
【변론종결】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3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과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룡 백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