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2나939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7월 19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가단192005 판결
【변론종결】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3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과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성(재판장) 김룡 백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