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2누13322

이주자 택지공급대상 제외 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10월 1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5689 판결
【변론종결】2012.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재량행위이라면서 피고가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나 어떠한 처분이 이주대책 기준 자체에 위반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2008. 8.경 이주대책을 수립한 뒤 이를 안내하면서 안내문(갑 제1호증)에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요건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은 위에서 말하는 무허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주대책기준과 달리 이 사건 주택을 무허가 건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공익사업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예규 제6조 및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등(이하 ‘건축물대장등본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가옥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예규(을 제3호증)는 이주대책에 관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서는 이주대책의 근거법령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예규에 나타난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2 판결 참조).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1항이 대상가옥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대상가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대상가옥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규 제9조 제2항도 대상가옥이 무허가건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그 가옥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가옥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주대책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