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0누286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6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8구합45825 판결
【변론종결】2011.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08,820원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67,9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 기재를 보충 또는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7쪽 8행 말미의 ‘상당하고’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8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제1심 판결문 8쪽 6행 말미의 ‘상당하므로’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더구나 건축법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신발생무허가건물위반과태료는 모두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행정상 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이행강제금 등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윤정근 김동국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8구합45825 판결
【변론종결】2011.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08,820원 부과처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67,98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 기재를 보충 또는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7쪽 8행 말미의 ‘상당하고’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8 내지 5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제1심 판결문 8쪽 6행 말미의 ‘상당하므로’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더구나 건축법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신발생무허가건물위반과태료는 모두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행정상 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이행강제금 등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윤정근 김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