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2012두284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년 5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위 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위 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4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3. 선고 2012누12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2호에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제3호에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등을 순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의 감면 등에 대한 최저한세의 제한에 관하여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구 조특법 제13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감면을 배제할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의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세액공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을 순차로 규정하고 있다(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제126조 제5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들 규정을 아울러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이라고 한다).
최저한세의 제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32조의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417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 체계와 문언,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구 조특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모두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여 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서 최저한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구 조특법 제121조의2)이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최저한세의 제한이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10조)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에 앞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002 사업연도에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아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모두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다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여 감면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구 조특법 제132조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3. 선고 2012누12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2호에서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제3호에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등을 순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의 감면 등에 대한 최저한세의 제한에 관하여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구 조특법 제13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감면을 배제할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의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세액공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을 순차로 규정하고 있다(2003.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어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제126조 제5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들 규정을 아울러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이라고 한다).
최저한세의 제한에 관한 구 조특법 제132조의 규정은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417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조특법 제132조 제1항, 제3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 체계와 문언,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가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때에 구 조특법이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이 여럿일 경우 그 배제순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 등의 배제순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모두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여 감면 등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서 최저한세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구 조특법 제121조의2)이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최저한세의 제한이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구 조특법 제10조)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외국인투자법인세감면에 앞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002 사업연도에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아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특법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감면 등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을 모두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다시 최저한세의 제한을 적용하여 감면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구 조특법 제132조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