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3누3261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7월 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변론종결】2013. 5. 2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피고, 피항소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13 판결
【변론종결】2013. 5. 2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