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1누56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10월 24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윤태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군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5. 31. 선고 2010구합2071 판결
【변론종결】2011. 9. 26.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고, 제11면 제12행의 “별지” 다음에 “2”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기재
6) 이 사건 골프장 그린 및 페어웨이의 총 면적은 2,021,705㎡임에 반해 위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배수로, 호수 또는 연못 부분의 총 면적은 1,761,576㎡이다(을 제2호증의 2). 따라서 그린 및 페어웨이의 총 면적 대비 배수로 등의 총 면적이 1 : 0.87로서 일반적인 골프장보다 배수로 등의 면적이 아주 넓은 편이다{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작성의 최종보고서인 갑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배수로 등의 면적이 체육시설 부지(그린 및 페어웨이에 상당한다)의 면적보다도 13%가 더 넓다}.
7) 일반적인 골프장의 경우 코스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워터해저드가 군데군데에 설치되는데 반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페어웨이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로 배수로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용도 및 현황은 산림개발형 골프장 내에 존재하는 임야와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용도와 현황을 무시하고 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목을 체육용지로 설정하려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및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비록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때에는 평등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주장을 살피건대,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라. 판단, 3)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그 현황에 있어 그 자체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2.의 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안전지대 또는 조경지라고 할 것인바, 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용도와 현황은 원고가 주장하는 산림개발형 골프장 내에 존재하는 임야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지목을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취급한 것은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송선양 이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