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0누106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1월 26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3. 16. 선고 2009구단13866 판결
【변론종결】2010.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48,930원 및 주민세 9,604,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48,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부분 중 기각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등기명의 중 소외 1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이 소외 3에게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신탁은 소외 1이 영동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 및 시공사와 사이에 2003. 7. 25.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그 후 2005. 9. 28. 소외 3에 대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에 따른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 아파트분양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는 유효한 것이어서 소외 3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단독소유자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외 1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바,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나(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가 공동투자자인 소외 1에서 소외 3으로 변경된 것은 상호간에 대금지급 등이 이행된 바 없는 형식적인 양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