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3나21076
손해배상(기)등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3년 12월 23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헌숙
【피고(피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