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2누398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6월 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23945 판결
【변론종결】2013.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환급추징세액내역서’ 기재 관세환급금 합계 181,783,560원, 가산금 합계 17,299,431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김동완 문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