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3누13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9월 25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토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변론종결】2013.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42,845,780원의 부과처분 중 116,529,3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1,531,610원의 부과처분 중 106,444,5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179,324,100원의 부과처분 중 101,494,0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896,710원의 부과처분 중 73,745,6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