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2나2197
공유물분할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5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9181 판결
【변론종결】2013. 3.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특허권의 표시’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9181 판결
【변론종결】2013. 3.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특허권의 표시’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