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3나21245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3년 7월 26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5. 선고 2012가단136231 판결
【변론종결】2013. 6.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2가 2012. 5. 1. 18:5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국제여객터미널 2부두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3, 4를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12. 체결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원고가 위 소외 3, 4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전액(책임보험인 대인배상 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② 소외 1은 소외 2와’를 ‘② 소외 1은 2009년경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구입한 후 소외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에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허명산 이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