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1타채41504
주식양도명령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2년 7월 12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채 권 자】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주 문】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이 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흥수
【채 무 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
【주 문】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금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이 유】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