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2누88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8월 3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변론종결】2012.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 1에게 한 233,912,603원의, 원고 2에게 한 47,803,669원의, 원고 3에게 한 110,273,799원의, 원고 4에게 한 108,571,888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변론종결】2012.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 1에게 한 233,912,603원의, 원고 2에게 한 47,803,669원의, 원고 3에게 한 110,273,799원의, 원고 4에게 한 108,571,888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