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3나2022025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8월 18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김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