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3누465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4월 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변론종결】2014.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변론종결】2014. 3.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0,27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27,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한국토자상호저축은행”을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