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1나9708

등기필증인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1년 7월 6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잠실동19번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형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단128236 판결
【변론종결】2011. 6.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표 ②항 기재 각 피고는 ③항 기재 각 원고에게 ④항 기재 해당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각 인도하라.
3. 원고들과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10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별지 표 ④항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1, 피고 2는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 피고 3(대법원판결의 피고)은 위 표 순번 6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표 ④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업무(이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처리한 법무사들이다.
나. 참가인은 2008. 3. 27. 개최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등 준공과 관련된 법무업무를 진행할 법무사로서 피고들을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2008. 8. 22. 피고 1, 피고 2 및 가나법무사 합동법인(대표법무사 피고 3)과 사이에 조합행정 지원업무, 부동산등기업무, 법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법무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들이 요구하는 등기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여 그 변호사를 통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참가인에게 위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요청을 거절하고 위 법무업무협약에 따라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수행한 후 참가인으로부터 그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들은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납부한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들 소유 세대의 등기필증(이하 별지 표 ④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발급된 각 등기필증을 ‘이 사건 등기필증’이라 한다)은 교부를 거부한 채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다.
바.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로서 일반 집합건물과 달리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시설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 55, 56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그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사. 한편, 위 규칙은 ‘등기관은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증을 신청인(정비사업조합 등)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등기필증의 소유권과 점유관계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그에 따라 발급된 이 사건 등기필증의 수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기처리규칙(이하 위 법률과 규칙을 통칭할 때는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규정 내지 참가인의 정기총회에서의 결의 및 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법무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실제로는 참가인의 위임을 받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신축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일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필증을 수령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등기필증이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은 것으로서 그 발급대상자는 등기권리자인 점(부동산등기법 제67조), 관련 법령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새로이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개별 소유자의 개별적인 등기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 등)가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부 기재에 통일성을 기하고 등기업무의 효율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정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서도 등기신청인(사업시행자)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만일 참가인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일괄신청을 수행하고 이 사건 등기필증을 수령하였다면 이 경우 참가인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직접점유하고(그 점유의 성질은 타주점유이다), 원고들은 참가인과의 점유매개관계(관련 법령 내지 참가인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을 간접점유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참가인의 위임을 받아(법무업무협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일괄신청을 수행하고 이 사건 등기필증을 수령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직접점유하고(그 점유의 성질은 타주점유이다), 참가인은 피고들과의 점유매개관계(법무업무협약)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을 간접점유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들이 참가인의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관이 이 사건 등기필증을 발급하여 피고들이 참가인을 위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직접점유하게 된 것이고,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관련 법령 내지 참가인의 총회 결의) 및 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법무업무협약)를 순차적으로 통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등기필증을 간접점유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원고들과 참가인, 피고들 사이의 점유관계는 이른바 다단계적 간접점유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등기권리자인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필증에 대한 간접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등기필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등기관이 이 사건 등기필증을 발급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자도 아닌 참가인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등기필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기필증의 직접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등기권리자로서 이 사건 등기필증의 각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각 해당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등기필증의 인도를 구할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와 구체적 내용(특히 신청인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기필증에 대한 소유권이나 인도청구권까지 부정될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은 참가인의 위임(참가인과의 법무업무협약)에 따라 참가인을 위하여 단순한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등기필증을 사실상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등기필증의 직접점유자이므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위 법무업무협약의 체결 경위 및 구체적 내용, 참가인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이 사건 등기필증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경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참가인의 단순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지위에서 이 사건 등기필증을 직접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참가인에게 인도할 의무만 있을 뿐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등기필증의 직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권리자이자 이 사건 등기필증의 소유자(간접점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기필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참가인을 상대로도 이 사건 등기필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거나, 참가인이 위 법무업무협약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거나, 현재 참가인이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등기필증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만일 피고들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의 인도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에 대한 인도청구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참가인과의 법무업무협약에 따른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고, 달리 피고들이 법무업무협약 내지 기타 권원에 기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의 인도를 거절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나아가 피고들은, 설사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위 등기비용 납부의무와 참가인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과의 위 법무업무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로서는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이를 원용하여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2호증, 을 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그 등기비용 산정이나 업무담당자 선정 등에 관하여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던 점,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등기비용의 범위 내지 액수에 관하여 원고들이 계속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참가인 내지 그 위임을 받은 피고들에 의하여 일괄신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관련 법령에서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일괄신청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및 구체적 내용, 관련 법령에서도 등기신청인(정비사업조합 등)은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등기필증을 피고들이 점유하게 된 경위, 원고들, 참가인, 피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위 등기비용 납부의무와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의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진 채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위 동시이행항변권을 피고들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표 ②항 기재 각 피고는 ③항 기재 각 원고에게 ④항 기재 해당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필증의 인도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