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0누23769

퇴직연금청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0년 12월 17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제1심판결】 1. 서울행정법원 2007. 7. 5. 선고 2002구합38252 판결 / 2. 서울행정법원 2008. 4. 17. 선고 2002구합38252-1 판결
【변론종결】2010. 11. 19.
【주 문】
1. 제1심 판결들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2005. 10. 28.부터 2010.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3.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483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110의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110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서 환송후 당심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2003.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환송후 당심에서 원고 483(대법원판결의 원고 483)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483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선고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결정(이하 ‘1차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에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2005. 10. 27. 선고 2004헌가20 결정(이하 ‘2차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에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개정법률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이하 ‘2000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는 1999. 7. 30.부터 시행된 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된 후 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2차 위헌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이하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호 및 제3호는 1983. 1. 1.부터 1999. 7. 29.까지 시행된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후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나. 원고들(소제기 당시부터 연금수급권자의 상속인으로서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 계속 중 소송수계를 한 원고들의 경우는 연금수급권자인 그 피상속인만을 말한다)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0. 12. 31. 이전에 퇴직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 또는 2000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소정의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간에 재취업함으로써 재취업일 무렵부터 1차 위헌결정이 있을 때인 2003. 9.까지 사이에 그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이 지급정지 되었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당초 소제기 원고들은 2002. 9. 5. 소제기 당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부칙 제9조가 위헌임을 이유로 2001. 1. 1.부터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산정된 연금액에서 개정 후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산정된 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의 지급을 각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나중에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원고별로 청구취지 금액을 그 일부인 5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라. 소제기 원고들은, 헌법재판소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부칙 제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2003. 9. 25.자 2001헌마93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한편 같은 날 1차 위헌결정을 하자, 2004. 1. 31.에 이르러 “원고들은 1997. 11.부터 2003. 9.까지 사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별지「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를 근거로, 지급하여야 할 연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연금의 50%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청구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1997. 11.부터 2003. 9.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마. 소제기 원고들 중 1심 공동원고 30 등 6명은 2004. 7. 10. 95년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제3호가 위헌임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바. 소제기 원고들은 다시 2004. 10.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 중 일부는 1997. 9.경부터 2003. 9.까지 사이에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별지「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근무하였던 자들인바, 피고는 이들 원고들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를 근거로 지급하여야 할 연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및 부칙 제9조에 근거한 퇴직연금 청구부분은 그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한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그 미지급 사유가 위헌이므로 그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한다. 그런데 원고들 중에는 2000. 1. 1. 이전부터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연금액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그 주장을 정리하였고, 한편 소제기 원고들은 같은 준비서면에서 이전에 “1997. 11.부터”의 연금정지액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이는 “1997. 9.부터”의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1997. 9.부터 2003. 9.까지”의 연금정지액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며, 위 각 준비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들을 포함한 소제기 원고들 중 1,800여명은 2007. 3. 8. 이후 1, 2차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0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지급정지 되었던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나머지 소제기 원고들의 소는 각 취하되었다.
아. 이 사건 제1심에서는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당사자인 1심 공동원고 30 등 6명만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하였고, 1심 공동원고 766, 1심 공동원고 1047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위 1,800여명 중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헌결정 당시 소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결정 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에 해당되어 1,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하였다.
자. 제1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일부는 청구를 확장하였으나(그 중 일부는 환송전 당심 진행 중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였다), 환송전 당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차.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850여 명의 원고들이 다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환송판결로 원고들의 1997. 9.부터 1999. 7.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청구 부분은 2차 위헌 결정 이전에 위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으므로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 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카. 환송후 당심에서 원고 483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7. 9.부터 1999. 7.까지의 퇴직연금 부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483는 1997. 9.부터 1999. 7.까지의 퇴직연금 부분으로 당초 9,437,310원을 구하다가 해당금액을 9,498,15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한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97,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 지급정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지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함에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법령에 정해진 피고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7. 9.부터 1999. 7.까지의 퇴직연금 중 2분의 1의 지급을 정지한 근거법률인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의하여 그동안 지급정지된 별지 내역서 ‘환송후 당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7조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로 개정된 것)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부칙 〈제5117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4. 국·공유재산의 귀속·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
부칙 〈제5716호, 1999. 1. 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328호, 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 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끝.
다. 판단
1)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가를 석명하여야 하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106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차 위헌결정 이전인 2004. 1. 31. 및 2004. 10. 6.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2000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뿐만이 아니라,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가 위헌임을 이유로 위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급정지 되었던 1997. 9.부터 2003. 9.까지의 퇴직연금 전부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가, 2007. 3. 이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추가청구 부분에 대하여 청구원인 사실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추가청구 부분은 위 각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추가 청구부분 중 95년 개정전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퇴직연금 지급청구 부분인 1997. 9.부터 1999. 7.까지의 퇴직연금 지급청구 부분은 2차 위헌 결정 이전에 위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으므로 2차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정지한 1997. 9.부터 1999. 7.까지의 각 해당 퇴직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액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110(대법원판결의 원고 1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액은 별지 내역서『1997. 9. ~ 1999. 7. 지급정지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이 있다거나 원고 110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연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35(대법원판결의 원고 35), 원고 209(대법원판결의 원고 209), 원고 294(대법원판결의 원고 294), 원고 298(대법원판결의 원고 298), 원고 324(대법원판결의 원고 324), 원고 416(대법원판결의 원고 416), 원고 1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1997. 9.부터 1999. 7.까지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액, 원고 35(대법원판결의 원고 35), 원고 209(대법원판결의 원고 209), 원고 294(대법원판결의 원고 294), 원고 298(대법원판결의 원고 298), 원고 324(대법원판결의 원고 324), 원고 416(대법원판결의 원고 416)에게는 위 퇴직연금액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일부금액인, 별지 내역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 2차 위헌결정일 다음날인 2005.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10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원고 483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들의 원고 1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고, 원고 110의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483의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목록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