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4누21271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4년 12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3581 판결
【변론종결】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3. 7. 12.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주소 생략) 임야 내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하면서 ○○1교 구간은 민원이 제기된 구간임에도 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건설사업은 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등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위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06. 11. 21.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제25조의4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7. 5. 15.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을 제6호증)에는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과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안을 상정하여 교통체계, 도로안전, 지형개변, 녹지자연도, 토공량, 지장물, 공사시 소음, 이용시 소음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한 후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이 민원발생 및 생활환경, 교통소통 측면에서 유리하고 장래 주변 개발계획 및 본 도로기능 고려시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1교 구간은 위 신설노선에 포함되어 있다.
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7. 6. 14.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에 따라 피고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시한 동·식물, 수질, 경관 등의 항목별 검토의견 및 위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저감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것이고, 그 중 ○○1교 구간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마) 이에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2007. 10. 8.부터 2007. 11. 16.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7. 10. 16. 및 2007. 10. 17.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킨 후 2008. 12. 15.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바) 위 환경영향평가서(갑 제6호증, 을 제4, 7, 8호증)에는 ①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과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안을 상정하여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후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이 천성산 사회·환경분쟁구간을 우회하고 국도건설공사 설계기준에 따라 도시계획구간을 우회하여 간선기능을 제고하며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② ○○1교 구간을 포함한 신설노선 전체 구간에 대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분야로 구분한 후 위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③ 특히 ○○1교 구간에 대하여 공사할 때 교량 파일항타, 건설장비 진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도, 완공 후 운영할 때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도, 경관 등 환경적 영향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예측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위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에 있는 분묘 등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을 분묘에 대한 보상액으로 지급한다는 보상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9. 4.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시한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등의 항목별 검토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고, 그 중 ○○1교 구간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교 구간을 포함한 신설노선 전체 구간에 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구 환경등영향평가법과 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둔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도 충실하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1교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장수영 정영태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3581 판결
【변론종결】201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3. 7. 12.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주소 생략) 임야 내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하면서 ○○1교 구간은 민원이 제기된 구간임에도 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건설사업은 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등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위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06. 11. 21.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제25조의4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7. 5. 15.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을 제6호증)에는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과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안을 상정하여 교통체계, 도로안전, 지형개변, 녹지자연도, 토공량, 지장물, 공사시 소음, 이용시 소음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한 후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이 민원발생 및 생활환경, 교통소통 측면에서 유리하고 장래 주변 개발계획 및 본 도로기능 고려시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1교 구간은 위 신설노선에 포함되어 있다.
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7. 6. 14.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에 따라 피고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시한 동·식물, 수질, 경관 등의 항목별 검토의견 및 위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저감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것이고, 그 중 ○○1교 구간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마) 이에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2007. 10. 8.부터 2007. 11. 16.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07. 10. 16. 및 2007. 10. 17.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킨 후 2008. 12. 15. 구 환경등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바) 위 환경영향평가서(갑 제6호증, 을 제4, 7, 8호증)에는 ①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과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안을 상정하여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후 신설노선을 설치하는 안이 천성산 사회·환경분쟁구간을 우회하고 국도건설공사 설계기준에 따라 도시계획구간을 우회하여 간선기능을 제고하며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② ○○1교 구간을 포함한 신설노선 전체 구간에 대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분야로 구분한 후 위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③ 특히 ○○1교 구간에 대하여 공사할 때 교량 파일항타, 건설장비 진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도, 완공 후 운영할 때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도, 경관 등 환경적 영향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예측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위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에 있는 분묘 등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의 합계액을 분묘에 대한 보상액으로 지급한다는 보상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09. 4.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이하 ‘구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부칙 제6조에 따라 피고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시한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등의 항목별 검토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고, 그 중 ○○1교 구간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교 구간을 포함한 신설노선 전체 구간에 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구 환경등영향평가법과 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둔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도 충실하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1교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장수영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