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1누22794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1년 12월 9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변론종결】2011.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