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2나89193
부당이득금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3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채지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 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변론종결】2013. 3. 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1 계산표 ‘⑦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1. 10.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제1심 사건 중 2011가합11005호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의 확장에, 2012가합200369호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의 감축에 해당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 등'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인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로 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 2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원가(같은 표 ①항 기재 각 금액)와 감정가(같은 표 ②항 기재 각 금액)를 평균한 금액(같은 표 ③항 기재 각 금액)이 상한가격(같은 표 ⑤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위 상한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같은 표 ④항 기재 각 금액)에서 위 상한가격을 초과한 같은 계산표 ⑥항 '정당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 산정방식]
1)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유형분양면적(㎡)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원)② 자기자금이자(원)③ 감가상각비(원)④ 건설원가(원)(= ①+②-③)16평56.251039,605,6543,310,2223,421,41039,494,46620평69.744749,106,4064,939,0874,242,15149,803,342
2)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
감정표본세대 35세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합계는 ○○감정평가법인이 1,545,500,000원, △△감정평가사무소가 1,484,320,000원으로서, 이 양자의 산술평균가액은 1,514,910,000원인바, △△감정평가사무소의 세대별 감정평가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더 높은 금액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2 계산표 ②, ③항과 같이 각 계산
3) 상한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가) 산정가격
○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①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11,497,376,000원
②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5,138,949,000원
③ 택지비 이자: 1,117,721,407원
(택지비 5,138,949,000원 × 이자율 연 4.35% × 임대기간 5년 = 1,117,721,407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④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17,754,046,407원(= ① + ② + ③)
⑤ 이 사건 아파트 ㎡당 산정가격: 751,393원(=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17,754,046,407원 ÷ 총 분양면적 23,628.1739㎡, 원고는 731,39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오기로 보임)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
유형분양면적(㎡)① 산정가격(원) (= 분양면적 × ㎡당 산정가격)② 감가상각비(원)③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원) (= ① - ②)16평56.251042,266,6073,421,41038,845,19720평69.744752,405,6794,242,15148,163,528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상한가격'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 즉,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와 같은 11,497,376,000원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14,792,14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정당한 건축비를 기초로 상한가격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산정가격
①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14,792,144,000원
②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5,138,949,000원
③ 택지비 이자: 1,117,721,407원(원고들 계산과 같음)
④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21,048,814,000원(= ① + ② + ③)
⑤ 이 사건 아파트 ㎡당 산정가격: 890,835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21,048,814,000원 ÷ 총 분양면적 23,628.1739㎡)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정당한 상한가격)
유형분양면적(㎡)① 산정가격(원)(= 분양면적 × ㎡당 산정가격)② 감가상각비(원)③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원)(= ① - ②)16평56.251050,110,3593,421,41046,688,94920평69.744762,131,0194,242,15157,888,868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2 계산표 ③항 기재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평균한 금액은 20평의 경우 49,401,671원 또는 48,701,671원으로 위 정당한 상한가격 57,888,868원을 넘지 아니하고, 16평의 경우에도 38,397,233원 또는 38,947,233원으로서 위 정당한 상한가격 46,688,949원을 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채지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0. 17. 선고 2011가합11005, 2012가합200369(병합) 판결
【변론종결】2013. 3. 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위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1 계산표 ‘⑦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1. 10.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제1심 사건 중 2011가합11005호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의 확장에, 2012가합200369호 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의 감축에 해당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 등'으로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인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00%로 하여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별지 2 계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원가(같은 표 ①항 기재 각 금액)와 감정가(같은 표 ②항 기재 각 금액)를 평균한 금액(같은 표 ③항 기재 각 금액)이 상한가격(같은 표 ⑤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위 상한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같은 표 ④항 기재 각 금액)에서 위 상한가격을 초과한 같은 계산표 ⑥항 '정당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한 셈이 되므로,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 주장 산정방식]
1)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유형분양면적(㎡)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원)② 자기자금이자(원)③ 감가상각비(원)④ 건설원가(원)(= ①+②-③)16평56.251039,605,6543,310,2223,421,41039,494,46620평69.744749,106,4064,939,0874,242,15149,803,342
2)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
감정표본세대 35세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합계는 ○○감정평가법인이 1,545,500,000원, △△감정평가사무소가 1,484,320,000원으로서, 이 양자의 산술평균가액은 1,514,910,000원인바, △△감정평가사무소의 세대별 감정평가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더 높은 금액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2 계산표 ②, ③항과 같이 각 계산
3) 상한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가) 산정가격
○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①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11,497,376,000원
②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5,138,949,000원
③ 택지비 이자: 1,117,721,407원
(택지비 5,138,949,000원 × 이자율 연 4.35% × 임대기간 5년 = 1,117,721,407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④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17,754,046,407원(= ① + ② + ③)
⑤ 이 사건 아파트 ㎡당 산정가격: 751,393원(=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17,754,046,407원 ÷ 총 분양면적 23,628.1739㎡, 원고는 731,39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오기로 보임)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
유형분양면적(㎡)① 산정가격(원) (= 분양면적 × ㎡당 산정가격)② 감가상각비(원)③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원) (= ① - ②)16평56.251042,266,6073,421,41038,845,19720평69.744752,405,6794,242,15148,163,528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상한가격'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 즉,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와 같은 11,497,376,000원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2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14,792,14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정당한 건축비를 기초로 상한가격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산정가격
①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14,792,144,000원
②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5,138,949,000원
③ 택지비 이자: 1,117,721,407원(원고들 계산과 같음)
④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21,048,814,000원(= ① + ② + ③)
⑤ 이 사건 아파트 ㎡당 산정가격: 890,835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산정가격 21,048,814,000원 ÷ 총 분양면적 23,628.1739㎡)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별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정당한 상한가격)
유형분양면적(㎡)① 산정가격(원)(= 분양면적 × ㎡당 산정가격)② 감가상각비(원)③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원)(= ① - ②)16평56.251050,110,3593,421,41046,688,94920평69.744762,131,0194,242,15157,888,868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2 계산표 ③항 기재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평균한 금액은 20평의 경우 49,401,671원 또는 48,701,671원으로 위 정당한 상한가격 57,888,868원을 넘지 아니하고, 16평의 경우에도 38,397,233원 또는 38,947,233원으로서 위 정당한 상한가격 46,688,949원을 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생략]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