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3누7768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12월 2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2000 판결
【변론종결】2013.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한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 및 2012. 10. 31. 한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2000 판결
【변론종결】2013.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한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 및 2012. 10. 31. 한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