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2누300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3년 4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8717 판결
【변론종결】2013. 4. 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313,482,56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차이가 없고’를 ‘차이가 있고’로 고치고 11쪽 첫째 줄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단계에서는 ARSEL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던 점(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을 보증채무자인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소득의 성격은 이 사건 지급금이 귀속된 지급보증채권자들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제13호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8717 판결
【변론종결】2013. 4. 3.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313,482,56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 ‘차이가 없고’를 ‘차이가 있고’로 고치고 11쪽 첫째 줄 ‘보이는 점’ 다음에 ‘원고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단계에서는 ARSEL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는 점을 다투지 않았던 점(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지급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을 보증채무자인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소득의 성격은 이 사건 지급금이 귀속된 지급보증채권자들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제13호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