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형사
2015노743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법원: 부산고법
선고일: 2016년 5월 19일
선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