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16도13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ㆍ사기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사취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년 2월 1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