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2누2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2년 9월 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변론종결】2012.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변론종결】2012.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