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6타기168

집행에관한이의

법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선고일: 2016년 11월 18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