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6타기168
집행에관한이의
법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선고일: 2016년 11월 18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8883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