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09나19873

부당이득금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9년 12월 22일 선고: 선고

판결 전문

【원 고(피항소인)】 대양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피 고(항소인)】 대한민국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2009나19873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2009. 12. 16.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의 가.(2)항 중 금 3,316,298,744원을 금 3,309,747,744원으로, 이유 중 판결서 제6면 제3행의 금 3,316,298,744원을 금 3,309,747,744원으로, 별지 7-1의 원고 2에 대한 (3)사용료 인용금액 중 ‘2005.분’란의 금 1,067,120,980원을 금 1,060,569,980원으로, ‘합계’란의 금 3,316,298,744원을 금 3,309,747,74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이수영 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