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2고합35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법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선고일: 2013년 2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