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세무
2016누3365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9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