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0두3863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9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항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4. 21. 선고 99누1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소득보장적 급여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설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폐질등급의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변동함은 별론으로 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논산종합폐차장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폐질등급 제1급의 상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동생으로부터 그 회사의 주식 45%와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아 1993. 11. 10.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창출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