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무
98두1595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10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 다. 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인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1. 다.에서, 규소전기강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이 중량비로 100분의 1 이하일 수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소호주 1. 다. 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인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의 의미는 규소전기강에 기타 원소가 함유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규소전기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6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스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27. 선고 97구33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방식에 따라 품목을 21부 97류로 분류하고 그 이하 절과 번호로 분류하면서,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제72류 제4절 제7225호로 분류하고, 그 중 규소전기강을 제7225.1호로,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의 것을 제7225.50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72류 소호주 1. 다.에서, 규소전기강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이 중량비로 100분의 1 이하일 수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소호주 1. 다. 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인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의 의미는 규소전기강에 기타 원소가 함유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규소전기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강판에 기타 원소인 구리가 0.54057%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지 아니하고, 규소전기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규소전기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율표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27. 선고 97구33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는 HS 품목분류방식에 따라 품목을 21부 97류로 분류하고 그 이하 절과 번호로 분류하면서,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제72류 제4절 제7225호로 분류하고, 그 중 규소전기강을 제7225.1호로,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의 것을 제7225.50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제72류 소호주 1. 다.에서, 규소전기강이라 함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들 합금강은 알루미늄이 중량비로 100분의 1 이하일 수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소호주 1. 다. 후단의 규소전기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인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기타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된다.'의 의미는 규소전기강에 기타 원소가 함유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규소전기강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강판에 기타 원소인 구리가 0.54057% 함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지니지 아니하고, 규소전기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규소전기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율표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