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아40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2월 26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7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외 5인)
【상 대 방】 도봉 세무서장
【주 문】
1.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법원 98두892 사건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및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에 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신청이유를 본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법률에 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려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에 대한 8,080,326,326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신청인 3에 대한 781,943,838원의, 신청인 4에 대한 173,765,297원의, 신청인 5, 신청인 6, 신청인 7에 대한 각 115,843,531원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521,295,892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의 원고들 각자에 대한 고지가 원고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인지 여부로서,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세액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들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2.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에 관하여
이들 법률조항 중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하위법규에 포괄위임함으로써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가 있고, 그 나머지 조항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고, 나머지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상 대 방】 도봉 세무서장
【주 문】
1.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법원 98두892 사건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과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 및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에 관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신청이유를 본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1982.12.3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법률에 관한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려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에 대한 8,080,326,326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신청인 3에 대한 781,943,838원의, 신청인 4에 대한 173,765,297원의, 신청인 5, 신청인 6, 신청인 7에 대한 각 115,843,531원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521,295,892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의 원고들 각자에 대한 고지가 원고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인지 여부로서,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한 세액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들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2.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에 관하여
이들 법률조항 중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하위법규에 포괄위임함으로써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이 부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유가 있고, 그 나머지 조항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고, 나머지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은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