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0다60685
공사대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1월 3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105조, 제152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6. 선고 2000나24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51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1998. 9. 15. 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이행지체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박재윤(주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6. 선고 2000나24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건물완공 즉시 피고가 이를 임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그 임대보증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뒤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주고 그래도 모자라는 액수는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융자를 받아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정한 사실(위 계약서 제7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바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청구하는 금 325,49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514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1998. 9. 15. 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이행지체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