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0재다353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3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과 확정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두 판결이 서로 저촉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서 결론적으로 판단된 부분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설명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934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공1994하, 251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라채규)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0527, 50534 판결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참조),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서 결론적으로 판단된 부분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와 설명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서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934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재심원고'라고만 한다}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를 들어 재심청구사유로서 주장하는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0534 판결(판결문의 반소 사건번호 97다50537은 97다5053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과 위 판결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인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확정판결 사건의 제1심 변론절차에 있었던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재심피고'라고만 한다}의 답변서 제출에 따른 응소행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 서로 저촉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은, 그 원심에서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결과, 전자에 대하여는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후자에 대하여는 매매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안이고(이때 재심원고들은 상고이유로서 후자의 판단에 대한 불복사유만을 기재하고, 전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원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함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인바, 위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모두 재심원고들이 본소 또는 반소의 원고로서 재심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것으로서, 재심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이상 두 판결에 서로 저촉이 있다고 할 수 없다(확정판결의 원심에서 재심원고들과 함께 공동원고이던 일부 원고들의 경우에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용되고 그 사건의 피고이던 재심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확정판결은 재심피고가 그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심피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응소행위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심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인바, 위 두 판결은 판단의 대상이 된 소송물의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판결의 저촉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판결은 각각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그 판결들 사이에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