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

99후1119

등록무효(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7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등록상표 "코뿔소 도형 + MUSSO"가 인용상표 "코뿔소" 및 "코뿔소 도형"과 유사한 상표이고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코뿔소 도형과 영문자 'MUSSO'가 결합되어 구성된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불려지고 인식되는 경우 한글 '코뿔소'로 구성된 인용상표 1 및 각기 코뿔소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2, 3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또한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71조 제1항 제1호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평안섬유공업(平安纖維工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승황)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1. 선고 98허11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코뿔소 도형과 영문자 'MUSSO'가 결합되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가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되고 한글 '코뿔소'로 구성된 인용상표 1(등록번호 2 생략) 및 각기 코뿔소 도형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2, 3(등록번호 3, 4 생략)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외관은 상이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 및 문자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각각 요부로 인식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불려지고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이며,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도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고, 또한 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쏘'로 호칭될 뿐 도형부분에 의하여 '코뿔소'로 호칭될 수는 없다는 것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코뿔소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호칭이나 관념이 명료하고 간단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요부의 하나인 도형부분으로 분리 관찰되어 '코뿔소'라고 인식·호칭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자부분에 의하여 '무쏘'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무소'가 바로 '코뿔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므로, 호칭상으로도 '코뿔소'라는 특정한 관념이 동일한 이상,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