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2도5514
실용신안법위반·의장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3년 1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1] 등록의장이 국내외에서 공지공용의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록실용실안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지공용의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실용실안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지공용의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82조
/ [2]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2항
,
제78조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82조
/ [2]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제2항
,
제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119 판결(공1991, 261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공1995상, 494),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공2001하, 2290) /[2][3]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공2001상, 926) /[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공1987, 126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 /[3]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공1992, 210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119 판결(공1991, 2615),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공1995상, 494),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공2001하, 2290) /[2][3]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공2001상, 926) /[2]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공1987, 126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 /[3]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공1992, 210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9. 18. 선고 2001노40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유사한 의장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포장용기의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참조), 이때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유사한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판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9. 18. 선고 2001노40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유사한 의장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생산·판매한 포장용기의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등록실용신안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2670 판결 참조), 이때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신규성이 없는 고안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과 매우 비슷하여 특별히 새로운 고안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유사한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판매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