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07도6325
특허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년 4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결 확정 전의 특허권에 기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22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7. 5. 선고 2004노2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서 이유로 든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고소인을 당사자로 한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등록무효로 최종 확정되어 그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설령 그 특허권 무효확정 전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7. 5. 선고 2004노2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참조),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서 이유로 든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고소인을 당사자로 한 특허등록무효소송에서 등록무효로 최종 확정되어 그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설령 그 특허권 무효확정 전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