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99도33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5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손도끼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손도끼는 같은 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2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공1993하, 2481)
판결 전문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12. 31. 선고 98노29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되는 칼·검·창·치도(w$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한 도검은 칼·검·창·치도(w$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 가운데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어서 같은 항 전단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w$刀)·비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칼날의 길이가 15㎝ 이하이면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인 재크나이프(같은 항 제8호), 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같은 항 제9호) 등으로 구분하고,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그 종류에 따른 도검의 규격과 형태를 다시 규정하면서, 다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법 제2조 제2항의 도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도끼들은 그 종류나 형태 자체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손도끼들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2조 제2항,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도검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12. 31. 선고 98노29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되는 칼·검·창·치도(w$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한 도검은 칼·검·창·치도(w$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 가운데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이어서 같은 항 전단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법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법 제2조 제2항이 정의한 도검의 종류를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w$刀)·비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와 칼날의 길이가 15㎝ 이하이면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인 재크나이프(같은 항 제8호), 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같은 항 제9호) 등으로 구분하고, 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은 그 종류에 따른 도검의 규격과 형태를 다시 규정하면서, 다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그 밖의 6㎝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법 제2조 제2항의 도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소정의 도검류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칼날의 길이가 15㎝ 미만인 것 중에서 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이고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도검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도끼들은 그 종류나 형태 자체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손도끼들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 제2조 제2항,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도검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